우리은행은 5일 홈페이지에 금융 IC 카드 이용약관 변경 안내를 공지하고, 오는 10월 5일부터 편의점과의 협업 하에 캐시백 서비스(가칭)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2만원어치 물건을 산 뒤 5만원을 결제하면 차액인 3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카드결제 시 소액 현금인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입될 캐시백 서비스 최고 인출 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해 점점 확대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용 수수료는 현재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이용 수수료보다는 낮게 받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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