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40대女, CCTV로 ‘들통’

입력 2016-09-06 16:18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6일 카페에서 손님과 합의해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카페 내실에서 손님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하고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카페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A씨가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관계에 앞서 카페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손님과 스킨십했고, 성관계 후 카페를 떠날 때 시종일관 걸어가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성폭행 신고 후 A씨의 몸에서 멍이나 긁힌 흔적 등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이런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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