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에 흉기 들이댄 학부모, 아들 징계받자 앙심…"살해 위협 느껴"

입력 2016-09-09 16:29  

교사 목에 흉기 들이댄 학부모, 아들 징계받자 앙심…"살해 위협 느껴"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9일 해당 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께 철원의 한 고교 교실과 2층 교무실로 학부모 A씨가 찾아갔다.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징계(사회봉사)를 받자 교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웠다.

1층 교감실로 장소를 옮겨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A 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며 얘기하던 B 교감에게 달려들어 B 교감의 목을 뒤로 젖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B 교감은 "학부모가 흉기로 찌를 것처럼 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가 B 교감을 위협했던 흉기는 A씨가 앉은 소파 옆에 놓여 있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A 씨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감은 당시의 충격으로 최근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 학교 측은 오는 12일 교권회복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공식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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