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서 편취, 기망 혐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증거불충분 탄핵은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도움 받아야

입력 2016-09-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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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 B씨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합계 9천여만 원 상당의 고가 귀중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C씨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천여만 원 상당의 고가 귀중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다.

피해자들은 영어 대리시험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여업체로부터 고가 귀중품을 빌려오면 약정기간 내에 돌려주고 그에 대한 대여료 및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가 귀중품을 대여하여 피해자 B씨는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C씨는 직접 만나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여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대여료를 지급받지도 못하여 대여한 귀중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피의자 A씨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하였다.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불기소 결정 받아

이에 대해 피의자 A씨는 대리시험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을 도와주면 매월 용돈을 주고 대학교에 편입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를 위해 심부름을 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귀중품을 퀵서비스로 보낸 것일 뿐 성명불상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동시에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동행하였다. 오 변호사는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입자 조회 및 통신사실자료 분석 결과 일명 ‘대포폰’으로 확인되는 점, A씨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여 실제로 A씨가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의자 명의 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피의자 명의 계좌로 수회 금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통해, 피의자도 용돈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두근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고가 귀중품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입증에 따라 형사 처벌 유무 결정… 형사사건변호사 선임 필요

최근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토익, 텝스 대리시험으로 점수를 올려주겠다면서 돈을 뜯는 신종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또 위 사례와 같이 대신 고가의 귀중품을 대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도 심심치 않다.

그러나 여기에 중간 심부름으로 연루되어 사기범죄에 공모자로 오해를 받는 억울한 피의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사기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초기의 대응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조사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형사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대응전략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정황증거를 보강하고 법적 논리를 구성해 수사기관을 설득시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기사건에 있어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수사나 재판에 임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형사사건 특히, 경제범죄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 유무가 결정되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범해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재산상 이득을 주었을 때, 또는 피의자 역시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하게 된 경우 등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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