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임대주택 2차분 2,000호 공급

고영욱 기자

입력 2016-09-21 15:00   수정 2016-09-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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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민간 전세임대주택 2차분 2,000호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세와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천5백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와 초과부분은 입주자가 내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게 됩니다.
서울시는 총 2,000호 가운데 1,7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와 장애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인 경우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 부터 30일 까지 닷새간이며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2차로 공급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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