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규제완화 이후 50대 이상 주담대 잔액 22조 증가‥반퇴세대 대책 시급"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9-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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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6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은퇴가 임박해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증가해 향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된 2014년 3분기 부터 올해 2분기 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65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2014년 8월1일부터 지역과 금융업권별로 50~85%였던 LTV와 50~60%였던 DTI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했습니다.

이에따라 2014년 3분기까지 30조원대 였던 분기별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4분기 부터 50조원대로 증가했으며 2015년 2분기에는 56조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올해 들어서는 1분기 35조 4천억원, 2분기 40조 1천억원이 취급돼 전년동기보다 줄었지만 대출규제 완화 이전인 2014년 같은 분기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김영주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차주의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연령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를 앞질렀습니다.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2014년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올해 6월까지 5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2조 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중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 증가율은 60세 이상 차주의 잔액이 21.5%(10조 3천억원) 증가했으며 50대 주담대 차주의 잔액도 12.3% 증가했습니다.

이들 연령대의 주담대 잔액은 올해 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됐지만 50대 이상 연령대 주택담보대출은 10조 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사잇돌 대출 같은 ‘변죽 울리기’ 대책이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해야만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소득에 따라 향후 상환이 가능한 청장년 연령대와는 달리 은퇴를 앞두고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반퇴 세대와 이미 은퇴한 연령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자칫 노후빈곤이나 노후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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