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치약 자진회수 대상 리스트, "튜브만 있으면 반품" 환불방법은?

입력 2016-09-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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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치약` 12종에 이어 부광약품이 자사의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우려,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다.

해당 치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대상이 아니지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회사 측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광약품은 최근 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동일한 `미원상사`에서 원료를 공급받는다.

부광약품 측은 "최근 문제가 된 치약과 원료공급업체가 동일해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당초 원료를 공급한 업체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성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광약품은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통해 공지를 띄우고 회수대상 리스트와 환불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회수대상은 시린메드에프, 시린메드검케어민트, 시린메드지센서티브케어, 시린메드에스아쿠아화이트, 시린메드아쿠아블루, 시린메드티(백화향, 보이차향, 용정차향), 시린메드에프(에델바이스향, 재스민향, 유칼립투스향), 시린메드에스캐비티클리닉샤인블루, 부광안티프라그, 부광안티프라그오리지널, 부광안티프라그덴탈케어, 부광안티프라그프리미엄, 안티프라그캐비티클리닉, 안티프라그내츄럴그린, 부광어린이치약, 부광키즈조이치약멜론향, 부광탁스치약(제조번호 14001~14024, 15001~15008) 등 21종이다.

제품 구매자는 구매일자와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제품 튜브만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부광약품 고객센터로 연락한 뒤 택배로 반품하면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CMIT/MIT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2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미량 함유된 치약은 건강에 거의 문제가 없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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