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더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허가된 항암신약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해 환자의 복용 동의를 받고 제한적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중앙약사심위는 `올리타(정)`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기존 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앙약심위는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중앙약심위의 권고를 토대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등 발생 가능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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