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영양실조 숨지게 한 부부…사망 당시 몸무게 ‘충격’

입력 2016-10-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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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씨와 A씨의 아내 B(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동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이 시간 동안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다마다 하며 딸을 방치했고 C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119로부터 연락을 받고 A씨를 유족 신분으로 경찰서에 데려간뒤 학대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1주일 전부터 감기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6∼7㎏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국과수는 감기 등 질병과 관련된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해 최종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부는 경찰에서 "정상적으로 딸을 돌보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014년 2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던 이 부부는 숨진 C양 외에도 지난해 초 태어난 첫째 아들(2)도 두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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