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 “대답하지 마”...국감 중지됐던 ‘한마디’

입력 201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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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의 ‘답변’이 화제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고대영 KBS 사장은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고대영 KBS 사장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까닭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11일 KBS 국정감사에서는 방송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정회하며 파행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KBS는 자체 진상 조사나 실태 조사는 안하느냐"고 물었다.

고대영 사장은 "쌍방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도 아니고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못미친 것으로 안다"면서 "또 이 사안이 검찰 수사 중인데 KBS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일선 취재 기자는 이에 대한 뉴스를 작성했는데 방송을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국감장에 배석한 보도본부장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 사장은 "보도본부장은 보도 책임자인데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기사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직접 묻는 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훈시하는 것인가. (내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보도본부장에게 물은 것"이라고 재차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자 고 사장은 보도본부장 쪽을 바라보며 "답변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곧바로 고 사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유 의원을 포함한 야당 쪽의 반발이 이어지자 신상진 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고 사장은 국감 중지 후 10여분만에 속개하자 곧바로 답변 기회를 얻어 "언론인으로서 살아오고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다보니 답변 표현이 과했다"면서 "앞으로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더민주 박홍근 간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하는 것은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다"면서 "고 사장의 고압적인 태도가 반복되면 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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