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 딸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父 "입이 열 개라도"

입력 2016-10-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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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를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아버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5)씨는 12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섰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이가 분유를 계속 안 먹을 때 걱정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돈이 없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많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1)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을 양육해야 하는 점이 고려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인 9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넘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엄마의 실수로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B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다가 한 손에 안은 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C양의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이 확인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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