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에 징역 18∼12년 선고

입력 2016-10-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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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최고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김모, 이모, 박모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학부형인 이들은 자녀의 여 선생님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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