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혐의로 검찰 송치 "직접 예약 후 현금 결제"

입력 2016-10-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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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엄태웅(42)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태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엄씨는 성매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엄태웅이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 엄태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엄태웅을 고소한 A(35)씨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는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7월 초 자신이 이른바 `마이낑` 사기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주 B씨와 공모, 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를 성폭행했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엄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아직도 "나는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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