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테슬라의 이상한 한국 진출

신인규 기자

입력 2016-10-17 17:12   수정 2016-10-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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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네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테슬라의 한국진출이 정말 의문투성이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팀 신인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최근 언론 보도와 소비자들 반응을 보면 테슬라 전기차 출시에 대해 기대감이 높은 것 같은데, 실제 현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우선 테슬라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 도로를 달린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확실히 해결되어야 할 겁니다. 전문 정비시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충전 시설이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느냐, 겠죠.

    우선 정비 시설에 대해서는 테슬라 본사에 직접 질의를 넣어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충전 시설 문제는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CG1>아시아지역 테슬라 충전기 현황

    지금 보시는 것은 아시아지역의 테슬라 충전기 설치 현황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점들은 완속 충전기고, 곳곳에 보이는 붉은 점은 '슈퍼 차저'라고 불리는 급속 충전시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단 한 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s 포스코ICT "테슬라와 충전기 협의사항 없어"

    테슬라가 충전기 설치와 관련해 포스코ICT와 협의 중이라는 소문만 있었을 뿐인데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포스코ICT 쪽은 테슬라 쪽에서 1차례 방문했을 뿐, 그리고 그것도 의례적인 미팅이었을 뿐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기존에 우리나라 정부가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세부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충전기는 이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지침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는 한국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CG2> 환경부 전기차 지침

    테슬라 충전기는 한국의 충전표준 규격과 다른 별도 방식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 충전기에 젠더를 달면, 그러니까 110v 220v 콘센트를 변환하는 것 처럼 하면 충전할 수는 있습니다.

    s 테슬라, 규정상 국내 충전기 사용 불가

    그런데 우리나라 지침에는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이 명시돼 있어서, 젠더를 이용해 충전하는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약금에 대한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 이 약관대로라면 사실 테슬라코리아는 예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전기차협회는 1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예약을 신청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모에 비해 정부도, 테슬라코리아도 일처리가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테슬라코리아로서는 대당 최대 500만원의 예약금을 생각해보면 국내 출시가 늦어지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란 점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s 테슬라코리아, 예약금으로만 억대 이자 가능

    일반 은행 예금 금리 2%만 생각해도 억대 이자를 테슬라코리아가 앉아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이구요.

    우려되는 점은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테슬라의 국내에서의 행보가 이상하리만치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2009년 한국에 들어왔지만, 공식 판매·정비망인 애플스토어는 7년 뒤인 올해에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7년동안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이폰 소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수리정책에, 액정만 깨져도 스마트폰 자체를 다 바꿔야 하는데다 수리비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원성이 높았죠.

    판매에만 치중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아이폰 사례가 이 전기차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코리아 뿐 아니라, 테슬라와 손잡은 국내 기업들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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