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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받아 학생과 나눠 먹은 교사 징계받나

입력 2016-10-19 09:54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케이크, 수제 비누 등을 받아 학생들과 나눠 먹고 썼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 사이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 화과자, 수제 비누를 받은 일이 제보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케이크와 화과자는 학생과 나눠 먹었고 수제 비누도 함께 쓸 수 있게 교실에 비치했다고 했지만 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직무 관련자에게서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되면 교감한테 신고해야 하는데 이 교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진상을 조사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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