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거래 CJ대한통운 검찰 고발요청

정경준 기자

입력 2016-10-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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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CJ대한통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했습니다.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1~2일 내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9일 중기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서면 지연발급과 미발급, 그리고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CJ대한통운은 현대위아로부터 크레인 운송 계약을 맺고 이를 중소기업에 위탁했는데, 원계약이 취소되면서 이에 따른 위탁계약 취소 과정에서 별도의 적극적인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중기청은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가 36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이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기청은 "앞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더욱 활발히 행사해 법 위반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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