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사 차등보험료제 개편…"내년 10월로 시행 늦춰"

이근형 기자

입력 2016-10-19 18:29   수정 2016-10-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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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차등요율제가 내년 10월부터 개편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당초 예고했던 2016년 사업년도부터 제도를 바로 변경하지 않고, 2017년 사업년도부터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금융업권의 2017년 사업년도가 가장 빨리 돌아오는 내년 9월 30일부터 변경된 차등요율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예보는 이와함께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과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비중을 업권당 최대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차등보험료제도가 지난 2014년 시행되면서 최대 상한비중은 2년간 50%를 적용하고, 그 후 40%로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금융회사들의 상황을 감안해 50%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송성명 예금보험공사 리스크총괄부 팀장은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계에서도 수용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제도를 다소 완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각 업권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산적정성 등을 감안해 회사별 예금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 1등급은 예금보험료가 할인되고, 3등급은 예금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공사는 제도 시행 3년간 2011년 재무데이터를 근거로 뽑아낸 지표를 모형으로 활용하면서 일부업권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금융회사들의 현 경영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번 제도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개선안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빠르고 예보료 부담 역시 가중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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