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인 블랙박스’ 음주시동잠금장치, 상습 음주운전자에 제동 걸까

입력 2016-10-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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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방송에서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사고 후에 겪는 고통을 보여주며 음주음전의 위험성을 조명했던 `맨 인 블랙박스`가 이번엔 너무도 관대한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법의 문제를 짚어보고, 음주운전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얼마 전, 음주운전 1편에 소개됐던 인천 청라 음주운전사고 유가족들의 공판이 있었다. 법정에서 만난 가해자의 아내는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현재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큰 후회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음주운전. 약한 사회적 법망이 음주운전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진 않을까?


지난 2012년, 가해자에게 관대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법안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난 판결이 있었다. 한 피해자는 퇴근길에 갑자기 역주행해서 오는 차량과 추돌해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 피해자는 현재까지 다리 수술만 16번에 골반 아래부터 무릎까지 철심을 박은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고, 심지어 다리 절단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흔들린 것에 비해, 가해자가 치른 대가는 고작 500만원의 벌금형이었다. 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22년을 선고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음주운전을 왜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인터뷰를 시도한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술을 마셔도 정신은 멀쩡한데 대리를 부르기엔 아깝다”고 말하며 공분을 사기도했다. 음주뺑소니, 무면허 2번, 음주무면허 사고까지 낸 그가 삼진아웃 때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500만원이었고, 면허취소 4년의 기간이 지난 지금 그는 면허를 재취득해 여전히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예방책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소개한다.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한다. 이것은 음주시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어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 장치의 원리는 무엇이고, 과연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을지를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의 처벌강화에 대한 시사점과 음주시동잠금장치의 비밀을 밝힐 `맨 인 블랙박스`는 오늘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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