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내버스서 음란행위'…만취 6급 공무원 체포

입력 2016-10-26 15:16  



인천의 한 주민센터 간부 공무원이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모 주민센터 소속 팀장급 공무원 A(46·6급)씨를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객 중 한 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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