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62억원 비리혐의 간부 대기발령

입력 2016-11-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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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간부가 협회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62억원 가량의 협회기금 운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온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A부서장이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사업비 62억원을 조기ㆍ과다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A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비리 의혹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직원과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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