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서면조사’..검찰 특수본 “대면조사”

입력 2016-1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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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 유영하는 검찰과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을까.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가 이틀째 주요 포털 화제의 인물로 떠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가 이처럼 조명을 받는 이유는 최순실(60·구속)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이 아무리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기 때문. 대면조사 방침도 재확인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애초 이날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여기에 검찰이 다시 `18일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어려울 때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는 저희가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고인 조사가 안 돼서 중지하는 경우는 수사에서 굉장히 많다"면서 조사가 어려우면 `참고인 중지`라는 선택지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일 때 내리는 기소중지 처분처럼 참고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조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인 19일께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 내야 하지 않겠나. 구속된 사람에 대해선 나름대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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