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박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23일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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