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징금·과태료 대폭 인상…"솜방망이 금전제재 없다"

조연 기자

입력 2016-11-29 11:09   수정 2016-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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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법 위반 행위나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할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권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업계의 보수적·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전제재 부과한도 인상과 형평 제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된 과태료 부과한도는 주요 업권을 중심으로 평균 2~3배 인상돼,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기관은 1억원, 개인의 경우 2천만원으로 올립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수준(1천만원)을 유지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 저축은행, 신용정보, 전자금융법도 현행 최고한도 5천만원을 유지하되,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를 비슷한 점을 감안해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 적용합니다.



지배구조법은 법상 부과한도는 2배, 최대 1억원으로 인상하되, 실제 부과시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법상 과징금을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 왔습니다.

이에 과징금은 법정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키로 했습니다.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상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키로 했고, 여기에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했습니다.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여전·전자금융법) 타법 사례를 참고해 위반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한 수준으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할 방침입니다.



동일 위반행위에는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도 재조정하고, 은행법상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해 은행이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문제점도 개선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개혁을 계기로 영업정지시 금융소비자 불편 등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주요업권 관련법(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에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한도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고 행정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속 임직원도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명시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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