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초강력' 중징계 예고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2-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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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인허가 등록 취소와 CEO 해임 권고를 포함한 이례적인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CEO가 교체될 수 있어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중징계 제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에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물론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포함됐고,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회사의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회사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영업 일부가 정지되면 특정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됩니다.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 권고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입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금감원이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나오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보험사들은 오는 8일까지 중징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보험사 5곳에 1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가 없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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