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무기로비스트 린다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6-1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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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7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했다.

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한 진술서·수사보고서·감정의뢰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린다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산 뒤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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