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 '골프채 폭행' 1심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16-1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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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씨가 지인 회사의 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집단·흉기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씨는 2012년 2월∼7월 사업을 하던 지인 이모(34)씨의 사무실에서 이씨와 함께 종업원 김모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방씨 등은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거나 김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골프채와 하키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수백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망가려는 김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차례 때리기도 했다.

상습 폭행에 시달린 김씨는 그해 9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방씨는 같은 해 임대인 최모씨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서울SK 소속 프로농구 선수였던 방씨는 부상에 시달리다가 2011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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