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확정..."전기료 연평균 12% 인하"

조현석 부장

입력 2016-12-13 14:00   수정 2016-1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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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돼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인하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인 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는 3단계 3배수로 완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누진구간은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었습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되고, 600kWh 사용시 217,350원 → 136,050원, 800kWh 사용시 378,690원→199,860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습니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초중고교, 유치원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취약계층 할인규모를 현재 25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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