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무려 1조4천억원··"5,500만 계좌 주인 찾습니다"

입력 2016-12-15 15:11   수정 2016-12-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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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5,500만 계좌에 무려 1조4천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1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47일간 금융사들과 함께 휴면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범 금융권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DB>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9,522억원의 휴면금융재산이 461만명의 주인을 찾아 돌아갔으나 여전히 국민 1인당 평균 1.1계좌에 해당하는 5,500만 계좌에 1조4천억원의 휴면금융재산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남아 있다는 것.

휴면금융재산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10만원 이하의 소액 휴면재산이 2천억원으로 5,365만 계좌에 남아 있고, 10만원 이상의 고액 휴면재산이 87만 계좌에 1조2천억원 규모로 잠들어 있다.

특히 20만명의 국민이 전체 휴면금융재산 잔액의 63.6%(9천억원) 규모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권별로 보면 잔액 기준으로는 휴면보험금이 7,878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객 수를 기준으로는 휴면예금이 2,900만명으로 최다다.

휴면금융재산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미뤄뒀거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고객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휴면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의 휴면예금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액 제한 없이 찾아갈 수 있고, 특히 30만원 이하 금액은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고 휴면성 신탁도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부가 기준 30만원 이하의 경우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회사나 설계사에 문의한 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은 영업점이나 홈페이지·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이 밖에 미수령주식·배당금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휴면예금은 영업점을 방문하면 돌려준다.

공동 캠페인 기간에 전 금융권역의 94개 금융사는 휴면금융재산이 있는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에게 자사 보유 휴면금융재산을 환급해 주고 다른 금융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재산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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