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바 '킷캣' 형태, 등록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

입력 2016-12-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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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네슬레가 판매하는 초콜릿바 `킷캣`(KitKat)의 형태가 등록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네 조각이 붙어 있는(four-fingered) 킷캣의 형태는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EU 지재권청(EUIPO)의 승인 결정은 취소돼야 하다고 판정했다.

법원은 킷캣이 등록상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EU 전역의 소비자들이 제품의 변별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네슬레측은 출원 당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U회원국 전체가 아닌, 상당수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EUIPO가 2006년에 출원을 받아들인 것은 법률적으로 오류를 범한 셈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법원에 따르면 EUIPO 자체도 영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킷캣이 변별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 벨기에와 아일랜드, 그리스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EUIPO에 대해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측인 미국 제과회사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의 소송 비용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은 자회사인 캐드베리 슈웹스를 통해 2007년 상표등록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영국 법무법인 러셀 쿡의 가이 윌모트 파트너는 이번 판결이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모양과 색깔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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