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방적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에 1심 무죄

입력 2016-1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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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며 "금지되는 기부행위 요건인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부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액수도 크다"며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진 의원은 작년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진 의원 측은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진 의원은 "무죄 선고를 듣자마자 그동안 마치 뒷돈을 받은 것 처럼 몰렸던 학부모 7명의 얼굴이 눈에 선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다 유연해졌으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의정활동과 정책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문이 있다면 기소를 하면 안되는데 일단 법원에 가서 법리적 판단을 해보자며 일방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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