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면세점 사업 법과 원칙 따랐다"

정재홍 기자

입력 2016-12-22 17:43  



천홍욱 관세청장이 면세점 사업 선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청장은 오늘(22일)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회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있어 여러 사안이 기소돼 있는데 왜 급하게 발표했냐. 특허권 취소되면 청장이 책임을 질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홍욱 청장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냐"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도 "한번도 조율한 적 없었다"고 말하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천 청장은 면세점 등록제에 대해선 아직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청장은 "굳이 적자가 나는데도 면세점 면허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의 질문에 "등록제로 전환하면 진입장벽은 완화되나 글로벌 자본이 들어와 전국 중소기업 면세점이나 막 출발한 대기업 면세점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88올림픽 때 등록제 비슷한 형태가 운영돼 사업자만 29개가 넘었지만 경쟁이 치열해 4개만 남아 고용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고 말하며 "(기업들의)진입을 계속 늘리는 방향은 괜찮지만 등록제는 아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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