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통령 탄핵심판이 22일 시작됐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분간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고 사건의 쟁점을 압축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으로부터 전담으로 지정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진행했다. 다음 준비절차는 이달 27일 열리며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 변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이날 심리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피청구인(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 공적, 사적 부분 등을 시간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대부분 국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거라 본다"고 했다. 또 "보고를 수령한 시각이나 보고 내용, 그에 따른 지시 등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했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도움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박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강 재판관은 "담화에서 말한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됐을 때`(연설문 제공을 멈춘 시점),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문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명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총 13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가 나눈 유형은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 국회가 신청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증인 25명과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차후 검찰의 수사기록 제공 여부에 따라 조율하기로 했다.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송부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박 대통령의 이의 신청은 이날 심리 중 기각됐다. 헌재와 별개로 국회 측도 최씨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검찰 등에 수사기록을 요구(인증등본 송부촉탁)하기로 했다. 강 재판관은 "송부가 잘 안 될 경우 주심재판관인 제가 직접 (서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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