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이유는?

입력 2016-12-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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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 이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당시 지역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처장이 피고인과 면담에서 존치를 확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도 당시 지역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보건대 존치 `약속`까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 년간 판사로 일한 법률 전문가이고 20년 경력의 정치인이므로, 미필적이었더라도 총선 때 공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조단지 이전은 2004년 결정됐고, 이에 관해 피고인은 이후 두 차례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구민들에게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이번 범행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 대표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부당한 기소에 (유죄) 결과가 나온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진실은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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