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30대 母 흉기 살해 '징역 8년'

입력 2016-1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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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8년을 판결했다.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어머니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뱃값을 달라"고 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며 흉기를 빼앗자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비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 왔고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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