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숍, 앉은 자리서 피부마사지도 한다"

입력 2016-12-28 14:32   수정 2016-1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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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서 17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 지난해 메이크업 자격증이 있는 큰 딸과의 동업을 구상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미용실과 메이크업숍을 함께 운영하려면 공동명의의 사업장이 필요해서다. 미용과 메이크업 각 용도별 사업 공간을 구분해야하는 등 규제 장벽도 높았다.##

정부가 헤어, 피부미용 등 미용업자간 동업의 길을 넓혔다.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조건 없이 사업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데 미용실과 네일숍, 마사지숍 등을 점포 하나로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5건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창업 활성화다.


우선 미용업 창업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일반미용, 피부, 손톱·발톱, 메이크업, 미용종합업 등 5가지 미용업종의 공동사업장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차비 부담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거다. 동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도 장려한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미용업종간 동업 여건 완화를 요구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제약이 있었다. 미용종합면허가 있거나, 물리적으로 경계가 구분된 사업장에서만 복수미용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신규 미용종합면허 취득이 2008년 종료됐고, 공동명의 사업장으로만 제도가 제한돼 적용대상이 적었다. 중기청은 연간 약 823억원의 임차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푸드트럭 창업도 활성화된다. 중기청은 푸드트럭의 옥외광고를 허용해 창업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시내버스와 버스만 광고가 가능하다. 또 음식업 창업지원 대상에 푸드트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창업자금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산업 창업 촉진 방안도 나왔다.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를 모든 업종에서 가능토록 했다. 부동산정보와 대출상품을 연계하는 등 새로운 핀테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자동차 딜러로 업종이 제한된다.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헬스서비스업 활성화,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도 방안에 포함됐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내년 상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규제가 풀릴 것"이라며 "102만개 사업자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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