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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최순실 강제구인법' 사실상 불가 방침.."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입력 2016-12-28 18:16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28일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국조특위 위원들은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충분히 그 심정은 공감하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같은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도적인 한계, 청문회를 대하는 증인들의 자세 때문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되고, 중장기 과정으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고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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