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안한다”..정의화 전 의장은 직권상정?

입력 2016-12-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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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권한이 다’고 밝혔기 때문.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은 이 때문에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정치 핫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에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이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최근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태가 잇따르면서 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불출석해서 고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증언대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고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반드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중장기 과제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저에게 직권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바 있고, 야권은 이에 반발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벌인 바 있다.

누리꾼들은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고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된다” “정세균 의장, 이럴 때는 참 답답하네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정세균 의장님, 하많이 실망스럽네요. 정의롭지 못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등의 비판적 의견글을 개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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