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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정신적 충격으로 불출석”…‘뇌물죄’ 새 혐의 포착?

입력 2017-01-04 17:17  



최순실 정신적 충격 주장이 화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4일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것.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최씨는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황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31일에도 재차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나흘 만에 다시 이뤄진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에 대해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특검보는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 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산 옷과 가방을 염두에 뒀거나 박 대통령, 최 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현안을 해결해 줬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 측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출석 요구를 반복해 거부하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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