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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연금 운용에 부당 개입하면 형사처벌 추진"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1-09 14:56  

국회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손해를 끼치거나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연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와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과 기금이사 등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의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채 의원은 이어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이라며 "그것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쓰는 행동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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