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등 '금융개혁 5대 과제' 추진

조연 기자

입력 2017-01-12 12:00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계열사간 고개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개혁 5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일부 목적으로만 한정돘던 금융지주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전면 허용될지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5대 금융개혁 중점과제` 상세 브리핑을 열고, 신탁업 제도 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보험업 경쟁력 강화,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룹 내 겸직·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금융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도 허용됩니다.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운영방식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법령 개정와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3대 주요과제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를 구축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새로 출현하는 신탁업 수요를 담고 유연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신탁업법` 제정하는 등 규율체계 전반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신탁의 특성에 맞춰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생전신탁·유언신탁·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운용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험업의 경우 손보사가 스스로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옴부즈만, 현장점검반을 통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금융개혁을 안착시키고, 현장 밀착형 금융개혁 과제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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