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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16 15:22  

이재용 `뇌물공여·위증` 혐의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있는 뇌물을 주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주비 기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입김을 넣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최 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한편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특검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과 사실에 입각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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