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만취한 채 택시비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겸찰에 입건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A(41)씨는 17일 자정 무렵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기사 박모(57)씨의 가슴팍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A씨가 택시비 1만7000원을 내지 않고 귀가하려 하자 따라 내려 A씨의 팔을 붙잡았는데, A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세 차례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했으나 만취 상태로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 조치했다.
현직 검사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단순폭행 혐의 등으로 사건을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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