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우려 기업, 회계법인 선임 못한다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1-23 09:07  

    <앵커>

    앞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업종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해 분식회계 우려가 있는 기업은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교체해야 합니다.

    또, 회계법인에 대해 등급제를 적용해 감사품질이 낮으면 상장회사의 감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의 핵심은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제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택(자유수임제)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정하는 지정감사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을 계기로 앞으로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과 금융회사,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 종목 등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를 대상으로 선택지정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가령 한 상장회사가 6년간 동일한 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맺었다면, 이후 3년간은 기존 회계법인을 제외하고 기업이 골라온 3개 회계법인 중 한 곳을 금융당국이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

    <인터뷰>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선택지정제는 회사가 3개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이 중 1개를 지정하는 제도인데, 지정 이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3년만 감사한 후에 더 이상 그 회사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수도 덤핑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연장에도 신경을 쓸 필요도 없어 독립적인 회계감사가 가능하다."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 1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지만, 앞으론 금융당국이 품질관리기준을 정해 회계법인을 점검한 뒤, 일정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

    기업 회계감사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감사보고서에 서술하는 핵심감사제도 확대됩니다.

    현재 건설과 조선 등 수주산업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상 기업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

    이 밖에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도 형벌 10년 이하, 20억원인 과징금 상한 폐지 등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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