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청와대가 보관” 특검 진술 확보…진본 가능성은?

입력 2017-01-30 13:54  

“훈민정음 해례본 청와대가 보관” 특검 진술 확보…진본 가능성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관중”이라는 의외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은 모 IT업체의 대표인 한모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내 청와대에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씨는 안 전 수석에게 이 `해례본`을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안 전 수석이 사양하자 택배로 청와대에 해례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안 전 수석을 통해 대기업 납품 등을 부탁하려고 이 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러 정황 등을 따져 볼 때 이 `해례본`은 국보급 가치를 가진 진본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해례본은 존재가 알려진 진본이 `간송본`과 `상주본` 등 단 2권뿐이고, 그나마도 상주본은 행방이 오리무중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진본은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 1권이 유일하다.


한씨가 `상주본`을 찾아내 안 전 수석에게 보냈다거나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3번째 해례본을 찾아냈다면 이는 문화·학술적 초대형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IT 중소기업 대표인 한씨가 문화·학술계에 특별한 소양을 지녔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사정 당국도 당시 조사된 해례본이 `문화재적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진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에 보관된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을 기념하는 단체들이 간송본을 토대로 똑같은 재질·행태로 만든 `영인본`(사본)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영인본은 수십만원 정도에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다.


세종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그 원리를 한문으로 설명한 책이 해례본이다. `나랏말?미`로 시작하는 `언해본`은 훈민정음 반포 후 십여 년이 지난 뒤 번역된 판본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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