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4월부터 축소

입력 2017-01-31 11:13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이라도 4월 이후 가입을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정부는 보험업계 등의 반발을 불러온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를 당초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4월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가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해진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 내년 3월 말 이후는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해 7월부터 적용한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에서 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대상에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이 추가됐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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