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적으면 車 보험료 덜 오른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2-02 17:21   수정 2017-0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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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족 명의의 보험을 이용해 싼 보험료 혜택을 누렸던 꼼수도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앵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고 과실 비율이 낮은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실 비율 50% 넘으면 기존과 똑같지만, 50% 미만이면 보험료가 10~12%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를 50만원 정도 내는 사람이 가벼운 접촉사고 냈을 경우, 과실비율이 50% 미만이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20% 가까이 낮아집니다.

    <인터뷰> 김일태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사고 유발 책임이 큰 가해자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사람까지 똑같은 비율로 (보험료가) 올라서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른바 '아빠 차 보험'의 보험료도 크게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가 싼 부모의 보험에 새 차량을 추가해 자녀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보험 계약은 기존 계약보다 손해율이 17%P나 높아 '모럴 헤저드'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동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이나 부부 한정 계약이 아닌 경우, 2번째 차량부터는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기준으로 보험료를 메기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방안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이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민원과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손해보험협회가 정하는 과실비율 산정기준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과실상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보험료에 과실비율을 반영해서 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자동차 할인·할증제도는 보험개발원의 시스템 구축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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