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불허 등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입력 2017-02-06 16:12  

"금융투자업계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에서 은행, 보험산업과 대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인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증권회사들이 금융결제원에 3375억 원을 내고 지급결제망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 지급결제부터 하고 법인 지급결제는 나중에 한다는 조건이었지만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황 회장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은행권이 배후에서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은 이미 2001년부터 160억~380억 원을 내고 법인지급결제에 참가하고 있는데 증권업만 법인 지급결제 막혀 불합리 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지향하는 만큼 법인자금 이체 등을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게 황 회장의 설명입니다.
법인 지급결제와 더불어 외환 업무 허용도 촉구했습니다.
황 회장은 “현행 외환관리법상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 업무 외에 다른 외국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초대형 IB로 성장해 국가를 대표해야 할 증권사들이 절름발이 신세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핀테크 시대를 맞아 핀테크 업체와 카드사들도 할 수 있게 된 외환 업무를 유독 증권사에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선 국내와 해외 금융 규제 간 국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외국과의 규제 차이를 정리하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세계1위였던 한국의 파생시장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정부가 도입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았던 결과라며, 파생시장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상장하고 있는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 회장은 "해외주식 투자시 지금은 펀드보다 직접투자가 더 비용이 낮은데, 앞으로는 둘 간의 세제상 차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양도세 문제도 해결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황 회장은 "K-OTC의 거래세가 기존에 0.5%였는데, 이를 0.3%로 낮춰 거래소 시장과 같아졌는데, 거래소에는 없는 양도세가 K-OTC에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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