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처제 20여 차례' 성폭행범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7-02-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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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처제를 2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함께 사는 처제 B(16)양이 2015년 1월 초 오전 3시께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네가 자꾸 울어 짜증 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웠다.

이어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겁을 먹은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에게 `하루에 5만원씩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니 법정에서는 아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강변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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