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종반으로 치닫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추가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에서 "녹음파일이 다 공개되면 추가 증인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늘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거를 보완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이 받아지면 현재 이달 22일까지 잡혀 있는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확률이 생긴다. 헌재가 공언한 `3월 13일 이전 선고` 일정도 연쇄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13일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탄핵심판정에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대통령 측이 최근 헌재를 통해 확보한 고영태 녹음파일 2천여 건 중 일부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과 함께 고영태 녹음파일 중 일부를 탄핵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검증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신청서를 내면 협의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며 "다만, 저희가 일부 내용을 참고삼아 봤더니 중국음식 주문한 것부터 불필요한 게 매우 많다. 필요한 것에 한해 신청서를 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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