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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확정..TV 실시간 생중계도 허용

입력 2017-03-08 18:09  


헌법재판소가 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2016 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V 생중계도 허용했다. 국민들은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선고기일은 8인의 재판관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관들은 오후 3시부터 평의에 들어가 두 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다.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다.
반면 3명이 기각 의견을 내거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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